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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직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을 당초 알려진 1,387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88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개인 횡령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사고자는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횡령해 은행에 595억 원 순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액수에는 다른 계좌에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순수하게 빼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 595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 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으며 이를 감안해 손실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F 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1,03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 중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자와 관련된 금융사고 정황을 올해 4월 초 인지하고도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하고 7월 말에나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사고자는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점과 달리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 사실이 조기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조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