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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상 필요한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사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오 모 씨는 19년간 일하던 토목회사에서 쿠웨이트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나름 영어공부를 했지만 현장 출장 결과 자신의 영어실력으론 현지 업무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본인 의사에 따라 해외 파견은 취소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실력 부족이라는 자괴감과 파견 취소로 인한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감은 오 씨의 우울증을 악화 시켰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같은 죽음에 1,2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 시켰고 결국 자살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영어 스트레스로 해외파견근무를 포기해 발생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 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영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며 지나친 일반화는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